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1.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4.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5.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③"신고자"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④"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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