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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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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