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3. 자료 제출 당시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4.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5.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②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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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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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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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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