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3항 및 본 훈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img id="153062769"></img>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③징수금액이란 신고된 은닉재산이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 징수금액의 산정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④신고된 은닉재산으로 채권 확보가 된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로 처리관서의 장이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은 자진납부한 금액과 신고된 재산가액(당해 재산에 설정된 실제 채무액 차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신고된 재산의 재산가액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⑦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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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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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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