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0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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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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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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