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보완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