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복신고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은닉재산신고와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1건의 신고로 보아 이미 처리 중인 관서에서 처리하고, 해당 신고의 접수처가 외부기관에서 이송되는 등 최초 신고의 접수경로와 다른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접수경로(외부기관)를 기재하여 일괄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②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3회 이상의 신고는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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