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복신고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은닉재산신고와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1건의 신고로 보아 이미 처리 중인 관서에서 처리하고, 해당 신고의 접수처가 외부기관에서 이송되는 등 최초 신고의 접수경로와 다른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접수경로(외부기관)를 기재하여 일괄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3회 이상의 신고는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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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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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