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각 지방국세청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3명2.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각 국ㆍ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은닉재산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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