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의 처리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 신고의 처리는 관련 체납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장(체납추적과장) 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이 수행한다. 2개 이상의 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은닉재산 신고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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