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포상금 지급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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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지급한다.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지급한다.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안내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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