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포상금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지급한다.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안내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