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은닉재산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하여 제6조의 처리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②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