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은닉재산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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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하여 제6조의 처리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하여 제6조의 처리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②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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