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자격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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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제11조 · 주요기술경력 신고 등제12조 · 이의ㆍ정정 신청 등제13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제14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수수료제17조 · 세부규정의 수립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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