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자격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이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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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증명서 발급 신청제11조 · 주요기술경력 신고 등제12조 · 이의ㆍ정정 신청 등제13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제14조 ·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재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수수료제17조 · 세부규정의 수립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