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경력기간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력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단순노무ㆍ행정ㆍ관리ㆍ서무ㆍ경리ㆍ구매ㆍ견적 등 비기술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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