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경력기간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단순노무ㆍ행정ㆍ관리ㆍ서무ㆍ경리ㆍ구매ㆍ견적 등 비기술분야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1. 합산한 경력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경력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2.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가지만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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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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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