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르며, 공사업ㆍ설계업(기계ㆍ전기, 기계, 전기)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른다.2.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다.3.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협회에서, 제2항제3호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 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협회"라 한다)에서 각각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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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제5조 · 학과 인정 신청 등제6조 · 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 북한이탈주민의 자격ㆍ학력 인정 신청 등제8조 · 경력기간 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