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르며, 공사업ㆍ설계업(기계ㆍ전기, 기계, 전기)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②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른다.2.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다.3.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협회에서, 제2항제3호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 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협회"라 한다)에서 각각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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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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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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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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