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규칙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르며, 공사업ㆍ설계업(기계ㆍ전기, 기계, 전기)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의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에 따른다.2.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다.3.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협회에서, 제2항제3호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 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협회"라 한다)에서 각각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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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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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