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라 협회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등의 수익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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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경력확인서(근무처별)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자격수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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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수수료
구 분 | 수수료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가. 최초등록 나. 자격수첩 신규발급 다. 자격 구분의 변경에 따른 자격수첩 재발급 라. 자격수첩 재발급(분실, 훼손) 마.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명서 발급 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가. 최초등록(경력수첩 신규발급을 포함한다) 나. 소방기술자 경력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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