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북한이탈주민의 자격ㆍ학력 인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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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는 자격 확인서 및 학력 확인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등에서는 소방기술 자격ㆍ학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확인하는 자격 확인서 및 학력 확인서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등에서는 소방기술 자격ㆍ학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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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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