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의2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 확인 및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신규로 발급하거나, 경력수첩의 기술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기술자 및 감리원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