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에서 취득한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가.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나.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아포스티유 확인서.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 경력: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가. 자격: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격증명서(「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상호 인정된 자격에 한정한다)나.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제5조에 따라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제4조에 따른다.
③외국인 기술자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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