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평가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평정점으로 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단위별로 실시하며, 평가단위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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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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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