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외국어 및 기획능력 등이 탁월하여 발탁승진하거나 국비국외훈련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관련분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과학기술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부서에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⑥전문직위 전보제한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⑦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제외하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1.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부서2. 상시 출장업무가 수반되는 부서
⑧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⑨신규로 채용되거나 전입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지원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⑩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배양을 위하여 개인별 적성과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한 보직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⑪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1. 계약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2. 기타 계약업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⑫공직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보직 시「공무원임용령」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임용령 제4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필수보직기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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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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