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외국어 및 기획능력 등이 탁월하여 발탁승진하거나 국비국외훈련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관련분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과학기술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부서에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전문직위 전보제한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제외하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1.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부서2. 상시 출장업무가 수반되는 부서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신규로 채용되거나 전입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지원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배양을 위하여 개인별 적성과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한 보직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1. 계약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2. 기타 계약업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공직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보직 시「공무원임용령」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임용령 제4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필수보직기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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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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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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