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추천 의결2.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심사3. 정부포상 관련하여 추천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1.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 또는 기획관 중 3명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2.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민간위원 1명이상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자의 공적사실에 관여한 경우(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관여한 경우는 제외)에는 심사에서 당연 배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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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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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