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업무추진실적4. 인품, 청렴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외국어능력 등) 및 포상 경력 등5.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6.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②4급 과장(팀장 포함) 직위 최초 보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과장급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직급별 구체적인 승진심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④5급 승진대상자 선정 시 우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역량평가 통과 여부를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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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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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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