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급이상 직급 승진을 위한 4급이상 승진심사위원회와 5급 이하 승진 심사를 위한 5급이하 승진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4급이상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과 기획관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표결권이 없이 참관한다.
5급이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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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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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