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정기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정기전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연간교육훈련계획 및 퇴직예정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다.
정기전보는 매년 1/4분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를 3순위까지 신청(희망보직제)할 수 있다.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소관직무를 같이 수행하고자 하는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희망인력 추천제) 할 수 있다.
<삭 제>
희망보직제 및 희망인력 추천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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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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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