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세부지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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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의2조 · 수당제35조 · 유연근무제제36조 ·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제37조 ·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38조 ·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9조 · 세부지침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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