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소속 부서 내 4급 이하(단, 직위 부여자 제외)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청장은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지방조달청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휴직, 시간선택제근무 신청ㆍ해제 및 수습근무자 임용포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의 예외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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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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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