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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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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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