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청장은 본ㆍ지방청 균형인사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포함)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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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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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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