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청장은 본ㆍ지방청 균형인사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포함)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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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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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