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경력평정의 만점은 30점으로 한다.
②가점평정은 특정직위에 근무하거나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
③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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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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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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