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른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및 근무기간에 따라 보직경로를 [별표 3]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②초임 국장급 직위는 3급 과장 중에서, 초임과장 직위는 과장보좌 4급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용하며 과장보좌 4급 공무원은 각 국 주무과 또는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가 높은 주요 직위에, 5급에 초임 또는 승진되는 공무원은 본청 또는 국장급 소속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과장직위 및 4ㆍ5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서 규정한 보직경로의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 또는 동일한 단계의 다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모든 단계를 근무한 경력자는 단계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④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향 또는 하향 보직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우리 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중 업무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를 전보토록 하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적격자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단, 공모에 의한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직이 가능하다.
⑥감사담당공무원으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⑦법무업무담당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2.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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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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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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