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3의2조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비율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등급별 인원이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리숫자가 큰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자리 숫자가 같을 경우 상위 등급에 배분한다.1. 수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20퍼센트2. 우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40퍼센트3. 양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40퍼센트~30퍼센트4. 가등급(최하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10퍼센트 이내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등급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평가시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성폭력, 음주운전, 직무상 금품관련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제3항의 가등급(최하위등급)해당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계약 평가방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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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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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