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100점 만점(근무성적평가점수 95퍼센트, 경력평정점수 5퍼센트)으로 평가한 후 가점을 합산한 총점수를 승진후보자의 평정점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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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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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