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은「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차장을 제외한 본청 고위 공무원 중 직제 순으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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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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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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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조달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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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