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속기봉인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속기봉인을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제작자 등2. 운행 중인 자동차 : 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및 자동차검사대행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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