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택시미터의 봉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라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한 검정을 시행한 결과 검정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6에 예시된 양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검정합격필증(제작검정의 경우에는 검정기관이 정한 철인을 말한다)을 택시미터에 붙이고 다음 각호의 검정의 경우에는 택시미터를 봉인하여야 한다1. 제작검정 : 외함과 지지구 접합부의 철인 및 봉인2. 수리검정가. 정치검사 : 외함지지구의 접합부 봉인나. 주행검사 : 봉인을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펄스를 조정할 수 없도록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봉인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봉인을 실시하고, 택시미터의 좌ㆍ우 2개소에 택시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3. 삭제
②제1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봉인은 별표7과 같으며 봉인끈은 5가닥 이상으로 꼰 철선 또는 그 이상의 인장강도가 확보된 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봉인 및 검정합격필증의 보관ㆍ수불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봉인기등이 마모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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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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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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