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동차의 조속기를 조정하고 재봉인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정비업자에게 출장을 요청하여 조속기봉인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의 자동차2. 연료분사펌프시험기로 시험해야 하거나 또는 조속기 등의 분해점검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3. 조속기의 봉인을 위해 다른 부품을 탈착하는 경우 등 봉인하기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
⑤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4항제1호의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무상으로 점검ㆍ정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동차는 연료분사펌프의 점검ㆍ정비가 가능한 정비업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⑥정비업자가 자동차사용자로부터 조속기의 재봉인을 의뢰받거나 정비 등을 위하여 조속기를 재봉인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4항에 따라 조속기를 재봉인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재봉인을 시행하고 재봉인을 시행한 자동차의 표시와 봉인방법 등을 별책2의 조속기봉인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봉인을 시행한 정비업자는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정비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조합과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봉인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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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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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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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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