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출장검사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단서 및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의 검사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한 정비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업자의 검사시설 등을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시설 및 장비가. 정기검사 등 :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중 규칙 별표18 제1호의 시설기준을 확보한 자나. 종합검사 : 종합검사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정비업자2. 기술 인력가. 정기검사 등 : 1명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자(연간 검사대수 7천대 미만의 경우는 제외)나. 종합검사 : 2명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자
②자동차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장의 기술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합검사규칙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1. 정기검사 등 : 규칙 별표16 제3호 나목의 인력운영 기준2. 종합검사 :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3호 나목 중 종합검사대행자의 인력운영 기준
③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는 검사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단서 및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1.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2. 공공기관의 직원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 또는 관용 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정비시설3. 검사장비 고장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장검사가 필요한 지역(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만 해당한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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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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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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