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검사부적합 자동차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상이하여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규칙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검사 기간이 끝나는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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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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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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