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봉인기등의 제작ㆍ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행 중인 자동차의 조속기를 봉인하는 봉인기 및 봉인용품(이하 "봉인용품"이라 한다)은 정비조합에서 일괄제작하여 정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체 제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봉인용품은 다음 각호의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1. 압축봉인기 : 봉인기의 주축부위에는 해당 정비조합명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마크 등을 표시하고, 부축부위에는 봉인시행자의 고유번호를 각인하여야 한다.2. 캡슐 및 봉인캡 : 적절한 부위에 공급한 공급자명 또는 약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정비업자가 신품으로 공급된 연료분사펌프를 원동기에 조립할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시행한 조속기봉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인이 없는 때에는 봉인을 시행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압축봉인기를 사용하여 봉인할 봉인장치의 규격은 3선 이상으로 꼰 철선과 직경 10mm, 두께 5mm이상의 원통형 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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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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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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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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