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검정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기관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검정종류별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리검정 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실시할 때에는 정치검사 수수료와 주행검사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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