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6조 별표18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의 면적 및 시설적용 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1. 사무실면적 : 10㎡이상(타사무실 겸용가능)2. 삭제3.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로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소형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맞는 검사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시설을 규칙 별표18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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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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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