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86조 별표18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의 면적 및 시설적용 범위 등은 다음과 같다1. 사무실면적 : 10㎡이상(타사무실 겸용가능)2. 삭제3.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로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소형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에 맞는 검사시설을 갖추고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시설을 규칙 별표18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기계ㆍ기구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때에는 검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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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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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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