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출장검사장 등의 신설ㆍ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장(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또는 폐지 및 업무정지등의 시행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장검사장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출장검사장의 신설 또는 폐지 및 업무정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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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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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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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