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출장검사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는 차량총중량 5.5톤 이하의 자동차에 한한다.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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