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검사결과 보고 및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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