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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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봉인시행자에게 봉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내역 등을 별책3의 봉인용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봉인시행자에게 봉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내역 등을 별책3의 봉인용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봉인시행자가 휴ㆍ폐업한 때에는 즉시 봉인용품을 해당 공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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