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합 또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봉인시행자에게 봉인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내역 등을 별책3의 봉인용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봉인시행자가 휴ㆍ폐업한 때에는 즉시 봉인용품을 해당 공급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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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3 · 봉인용품 관리대장
상호(명칭) | 상호(명칭) | |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 주 소 | 주 소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고 유 번 호 | 고 유 번 호 | | 등 록 일 자 | 등 록 일 자 | | 지 급 내 역 | 지 급 내 역 |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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