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결함 진단코드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규칙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제공한 검사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중 안전 운행의 위험이 있는 고전원전기장치의 특정 결함 진단코드(이하 "결함 진단코드"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 운행의 위험이 있는 고전원전기장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동축전지2. 전력변환장치3. 구동전동기4. 연료전지5. 그 밖의 고전원전기장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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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고전원전기장치의 특정 결함 진단코드 기준
| 고전원전기장치의 특정 결함 진단코드 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 고전원전기장치의 특정 결함 진단코드 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 결함 진단코드 | 진단내용 구동축전지 | B000001 | 셀 전압 편차 이상 구동축전지 | B000002 | 온도 편차 이상 구동축전지 | B000003 |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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