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이동식 검사장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동식 검사장비는 규칙 별표16 제2호 또는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2호의 검사장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16 제1호 및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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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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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