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각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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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최종 법령안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최종 법령안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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