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유권해석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훈령 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며, 유권해석을 한 경우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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