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질의서에 포함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질의요지2. 질의원인이 되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3. 질의부서의 해석 또는 대립되는 견해예) 갑설: -------------------------예) 을설: -------------------------주관부서의 견해: 갑설(또는 을설)4. 참고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